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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필요 손발바닥 농포증 '스카이리치' 활용 숙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선 치료 시장에서 생물학적제제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 한국애브비)가 국내 적응증 확대를 통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건선 환자가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적응증을 추가한 것인데, 경쟁약제가 급여로 적용된 만큼 향후 과제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고려대 구로병원 백유상 교수는 희귀질환인 손발바닥 농포증이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려대 구로병원 백유상 교수(피부과)는 22일 한국애브비가 적응증 추가를 기념해 가진 행사에 참석해 스카이리치의 임상적 의의를 설명했다.손발바닥 농포증의 경우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진, 무균성 물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은 표면이 딱딱하고 두꺼워지거나 홍반 등의 변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실제로 90%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은 질병의 일부 단계에서 판상형 건선과 함께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건선이 발병한다.애브비에 따르면,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 2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유병률은 0.02%에 미치지 못한다.이 가운데 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이 건선보다 환자 생활에 더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더 큰 삶의 질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은 희귀난치 질환으로 질병의 호전과 악화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꾸준히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에 있어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제를 선택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특성 상 환자의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현재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는 약물치료가 우선시 된다. 중증도에 따라 국소 약물요법, 광선요법, 전신 경구제 등을 사용한다.최근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생물학 제제를 이용한 치료법은 전신 약물이나 광선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다. 스카이리치도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양성이 없는 중증 성인(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에 이은 세 번째 국내 적응증 확대다.환자들은 스카이리치를 1회 150mg을 0주, 4주, 그 이후에는 12주마다 한 번씩 피하투여하면 된다.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담배를 꼭 끊어야 한다. 감염 관리도 중하기 때문에 구강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며 "건선성 질환 치료에서 유의미한 효과와 연 4회라는 편의성을 갖췄기에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스카이리치가 새로운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희귀질환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대한건선학회는 지난해 손발바닥 농포증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했지만 탈락해 올해 재지정을 신청한 상태다.백유상 교수는 "경구약제들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다. 가임기 여성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탈모, 간 및 신독성 등이 대표적"이라며 "문제는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질환 자체가 산정특례가 대상이 아니라 본임부담률이 상당히 높다"며 "효과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기 힘들어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2 13:27:07제약·바이오

환자단체,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건선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 불평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건선 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 관련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0~10%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됐다. 건선 질환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은 중증건선만 가능하다. 중증건선은 산정특례 적용 4년이 지난 현재 4500명 환자가 등록된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산정특례 건선환자 수가 4500명에 불과한 것은 고가의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중증건선 환자만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 건선 환자들은 등록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의 까다로운 절차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만 2000명의 중증건선 환자 중 1만 7500명의 환자에게 산정특례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산정특례 5년 재등록 시점에 기존 치료제 치료 중단을 재등록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건선환자의 상황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강직성척추염과 크론병 등과 동일하게 중증건선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증건산 환자가 5년 후 산정특례 재등록할 때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이 재등록을 위해 효과 있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효과가 없는 실패한 치료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의 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6-03 10:21: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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